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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몰랐던 전세사기 구제/대응을 위한 자료확보 방법

ikkison 2026. 7. 1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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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까지 전세사기 대응을 하면서 당시에 몰라서 미쳐 준비하지못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정보와 자료가 있어서 고생도 많이하고 어려운일도 많았다.

 

나의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고 내가 공유하는 이 게시글의 정보가 완벽하지않지만, 내가 그동안 발품팔고 부딛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확보하면 좋은 것들, 사전에 조치하면 좋은 것들을 적어보려한다.

 

내가 공유한 정보들은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발버둥쳤기에 많은사람들이 나처럼 시간낭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안들고 시간드는건 무조건해라!

돈들어도 왠만하면 해라!

정보는 다다익선!

 

1.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이라는걸 "공식적인" 문서나 판단 자료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손패가 늘어난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아래의 항목들을 반드시해라.

정보는 다다익선이고 자세하고 많을 수록 좋다.

 

  •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요청하는 "문자 후 PDF 기록" + "통화, 녹음, 녹취록 전사"
    • 전화, 문자 둘다 기록하여 자신의 전세반환금 요청했다는걸 기록해야한다.
  •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전송
    • 3장뽑아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전송하자.
    • 2~3회 반복하여 계속 보내라.
    • 반환되면 반환된것도 스크린샷 후 PDF로 기록하라.
  • 경찰서에 가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
    • 내가 "신고자" 가 되는것만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 "안심전세" 어플에서 임대인의 보증정보를 조회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내가사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집주인의 세금문제가 있다면, 국세청 압류/가압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전략을 세울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 확정일자 조회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을 조회하여 추후 경매 등에서 자신의 권리와 우선순위를 확보해야한다.
    • 연장계약하였더라도 최초계약, 연장계약 둘다 확정일자를 확보하자.
  • 집주인의 초본 확보
    •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2. 즉시 진행할것들

생각하지말고 바로 진행하라.

1번과 2번을 해놔야,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전세금반환 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3. 전세금반환 소송 승소 후에는 할 수 있는 것들

  •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신청 (민사집행법 제74조)
  • "안심전세" 어플에서 임대인의 보증정보를 조회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므로, 다시 조회하기.

4. 그외 피해자로써 임대인의 정보 찾기

  • 수감된 경우, 가까운 교정기관(교도소) 에 방문하여 수감번호 조회하기
    • 교정기관 출입시 본인 신분증은 필수 지참!
    • 임대차계약서,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 함께 지참!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 으로 임대인 정보 확보
    • 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증거가 필요할 때 법원을 통해 기관·기업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100%는 아니므로 정보가 필요하면, 되든 안되는 일단 신청해보자.

 

마치며,

내가 공유한 정보들은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난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법/경찰 관련된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 일반인이다.

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알아내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아쉬웠던 순간들이 계속있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상황인지는 몰라도, 빠르게 정보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 방법 찾느라고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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