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내가 지금까지 전세사기 대응을 하면서 당시에 몰라서 미쳐 준비하지못하거나 확보하지 못한 정보와 자료가 있어서 고생도 많이하고 어려운일도 많았다.
나의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않았고 내가 공유하는 이 게시글의 정보가 완벽하지않지만, 내가 그동안 발품팔고 부딛치며 얻은 경험을 공유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전에 확보하면 좋은 것들, 사전에 조치하면 좋은 것들을 적어보려한다.
내가 공유한 정보들은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돈안들고 시간드는건 무조건해라!
돈들어도 왠만하면 해라!
다다익선!
1. 나는 전세사기 피해자다.
내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입장이라는걸 "공식적인" 문서나 판단 자료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 손패가 늘어난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자마자 아래의 항목들을 반드시해라. 다다익선이고 자세하고 많을 수록 좋다.
-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요청하는 "문자 후 PDF 기록" + "통화, 녹음, 녹취록 전사"
- 전화, 문자 둘다 기록하여 자신의 전세반환금 요청했다는걸 기록해야한다.
- 우체국에가서 내용증명 전송
- 3장뽑아서 전세금반환 내용증명을 전송하자.
- 2~3회 반복하여 계속 보내라.
- 반환되어도 반환된것도 기록하라.
- 경찰서에 가서 전세사기 피해 신고
- 내가 "신고자" 가 되는것만으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
- "안심전세" 어플에서 임대인의 보증정보를 조회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내가사는 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 집주인의 세금문제가 있다면, 국세청 압류/가압류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추후 전략을 세울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 확정일자 조회
- "확정일자 부여현황" 을 조회하여 추후 경매 등에서 자신의 권리와 우선순위를 확보해야한다.
- 연장계약하였더라도 최초계약, 연장계약 둘다 확정일자를 확보하자.
- 집주인의 초본 확보
- 임대차계약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집주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기.
2. 즉시 진행할것들
생각하지말고 바로 진행하라.
1번과 2번을 해놔야,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 전세금반환 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하기
3. 전세금반환 소송 승소 후에는 할 수 있는 것들
- 재산명시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 재산조회 신청 (민사집행법 제74조)
- "안심전세" 어플에서 임대인의 보증정보를 조회
-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 전세금반환 소송에서 승소 후 조회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므로, 다시 조회하기.
4. 그외 피해자로써 임대인의 정보 찾기
- 수감된 경우, 가까운 교정기관(교도소) 에 방문하여 수감번호 조회하기
- 교정기관 출입시 본인 신분증은 필수 지참!
- 임대차계약서, 피해를 입증할만한 자료 함께 지참!
-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 으로 임대인 정보 확보
- 소송 상대방의 인적 사항이나 증거가 필요할 때 법원을 통해 기관·기업에 사실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단, 100%는 아니므로 정보가 필요하면, 되든 안되는 일단 신청해보자.
마치며,
내가 공유한 정보들은 100%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난 변호사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법/경찰 관련된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닌 일반인이다.
나는 방법 자체를 몰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알아내는데 너무 오랜시간이 걸려, 아쉬웠던 순간들이 계속있었다.
이 글을 보는 여러분들이 어떤상황인지는 몰라도, 빠르게 정보를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보를 얻는 방법 찾느라고 지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들 화이팅...
반응형
'블로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블로그 이미지 생성 (0) | 2026.02.11 |
|---|---|
| 티스토리 블로그 이미지 최적화 가이드 (0) | 2026.02.11 |